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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전세보증금을 떼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안고 산다. 더군다나 요즘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어 혹시 내가 집을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이 억대에 해당하는 큰 돈을 줄 수 있으려나 하는 걱정이 당장 앞서는 요즘, (물론 나도 전세 계약하고 살고 있어 요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꼭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단독가구,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니다.
  • 개인이나 법인, 외국인 또한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조건은 아래 항목을 만족시켜야 가능하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여야 한다.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나 강제 경매 등)가 없어야 한다.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선순위 채권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이다.

보다 상세한 가입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기한이 있는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야 한다.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 모바일 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확인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방문 신청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2. 전세계약서(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4. 전입세대 열람내역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얼마까지 보증 받을 수 있나?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이다.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한다.

 


아직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세 자금이 곧 전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어마어마한 몫돈이니 잘 알고 잘 지켜야겠다.